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‧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3조 및
제34조,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제8조에 따라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.
제34조,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제8조에 따라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.
센터는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
권리 보장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권리 보장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1장애아동 ·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종합 안내 및 연계
- 2개별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개발
- 3복지전달체계 내 전문성과 연계성을 갖춘 중추기관의 역할 수행

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.
